공지사항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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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고 제2026-5호
2026년 제5호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1차
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2026. 8. 11.
예가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센터장
1. 채용부문
채용대상 | 채용인원 | 담당업무 | 비고 |
센터장 | 1명 | ❍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괄 | *수습기간 3개월有 |
활동지원사업 전담직원 | 1명 | ❍ 활동지원 사업 관리 - 대상자 관리 및 행정 관리 - 활동지원사 전자바우처 관리 - 대상자(수급자) 전자바우처 관리 - 기타 팀 업무 관련사항 | *수습기간 3개월有 |
※ 최종 합격자 입사 포기시 합격자 중 차순위 최고점의 합격자 선정(*적격자 없을시에는 재공고)
2. 응시자격
구분 | 자격기준 | 비고 |
공통기준 | 가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, 시행령 제36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. 한글ㆍ엑셀 등 업무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다.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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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자격기준 | 비고 |
센터장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(필수) - 사회복지시설 경력 10년 이상(필수)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*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*또는 사회복지분야**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*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자립지원시설, 장애인직업재솰시설 등 **노인복지지설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정신건강증진시설, 노숙인시설, 사회복지관,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결격이 사유가 없는 자 장애인활동 지원사 이수증 소지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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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업 전담직원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(필수) - 전자바우처 전반 업무 수행 가능한자 - 예산 수립 및 집행, 결산 등 재무관리 업무 이해도가 있는자 - 이카운트 프로그램 및 전자결재 및 실무 능력을 갖춘자 - 문서 작성 및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- 회계·세무 관련 자격증(전산회계, 전산세무 등)보유자 우대 -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*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*또는 사회복지분야**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*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자립지원시설, 장애인직업재솰시설 등 **노인복지지설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, 정신건강증진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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